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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캘리그라피

[News]

2019-01-28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정에 다른 간담회 개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다른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시각디자인과 주선으로 <서예진흥이 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에 실릴 내용을 공유하고 서예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1월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체부에서는 김성일 정책관신은향 과장김지은 사무관 등이 참석하고서예계에서는 서총에서 권인호윤점용강대희김영기 공동대표와 이종선 총간사가서단관계자로 최은철(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술감독), 이동국(예술의전당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강병인(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대표), 장지훈(경기대 서예학과 교수), 이종암이광호(신진서예가등 11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체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이 개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법안에 대해 좀 더 밀도 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앞으로 시행령은 2월중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정비하고, 3월에 공청회와 공람과정을 거쳐 4월중 법제처 심의를 받게 되며, 5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서총에서는 본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서예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2월 중 열 예정이다문체부의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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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8

글씨21 편집실